경제·금융 정책

도서구매비·공연티켓값 30% 소득공제 혜택 챙기세요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

中企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로 상향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대상을 의미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별도로 내야 한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증가하는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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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인상된다.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연령 요건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연말정산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과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은 영수증을 직접 모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적힌 근거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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