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노후경유차 진입 첫 제한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6일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 대가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잡아낸다. 만약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제대로 정착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함께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이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3천대의 운행도 중단된다.

정진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