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루밍 성폭력 목사 처벌하라" 국민청원 등장, 피해자 30명 넘을 듯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천 한 대형 교회 목사가 10~20대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분노가 뜨겁다.

특히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ㆍ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청원은 7일 현재 7,790명을 돌파하고 있다.


작성자는 “김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하고 있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입을 열었다.



또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 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목사의 아버지가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았으며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작성자는 “김 목사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교회 교인에게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나는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라고 말했다“며 면직 처리와 함께 처벌을 촉구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인천서노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면직 처리와 달라 다른 교단에서 목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면직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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