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변리사 A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한 전후로 진행한 각종 협상과 회합의 내용·참석자, 서로 제공한 문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1991년 한국과 유럽공동체(EC)가 지적재산권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공개도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 약화와 국가 이익침해 등을 우려해 자료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누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라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국익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두 이익을 비교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추론만으로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