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수수료 0%대' 소상공인 제로페이에 28개 은행·결제사 참여

카카오페이 빠지고 네이버·페이코 등 10개사 동참

소상공인 제로페이에 28개 은행 결제사가 참여한다. 해당 사진은 카카오페이 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하다.[사진=카카오페이]소상공인 제로페이에 28개 은행 결제사가 참여한다. 해당 사진은 카카오페이 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하다.[사진=카카오페이]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사업에 18개 은행과 10개 간편 결제사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이 제로페이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총 28개 은행과 간편 결제사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참여 은행은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경남은행, 케이뱅크,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등이다.

간편결제사는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신세계아이앤씨,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한국정보통신, 인스타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쿠콘, 하나카드가 참여한다.


지난 7월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참여했던 카카오페이는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가 이미 보급한 QR코드 결제 체계와 제로페이에서 사용할 QR코드 호환 문제가 시범사업에 불참하는 배경이다.

관련기사



서울시는 연내 제로페이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결제원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시스템 연계, 결제 안전성 확보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가맹점 확보, 공동 QR 보급,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등을 통해 연내 서비스 도입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이체해도 여전히 판매자는 건당 30∼400원의 은행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는 참여 은행들이 부담해 면제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