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들, 'LTE 이동통신 기술유출' 혐의 무죄

법원 "유출 자료, 기밀로 보기 어려워"

무단반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만 유죄, 집행유예 선고




경쟁사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한국화웨이기술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에릭슨LG로부터 외부로 반출한 자료들이 회사 내에서 보안 등급을 지정해 관리한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문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의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했다. 에릭슨LG는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이다. 검찰은 강씨가 에릭슨LG에 근무할 당시, 대학 선배인 김모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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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기술유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출 자료 중 일부는 전 세계 에릭슨 직원에게 공유된 것이라 누구든지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판사는 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사장 등 3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씨가 퇴사하면서 업무 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 에릭슨LG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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