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복지공단, 경남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 활성 업무협약 체결

박호철(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용국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임진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8일 근로복지공단과 경남도의 사회안전망 강화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박호철(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용국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임진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8일 근로복지공단과 경남도의 사회안전망 강화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남도와 8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경남도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올해 7월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해줄 예정이다.


경남도는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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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장 및 모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올해 안에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12월 14일까지는 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공단과 경상남도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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