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 총장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왜 동의하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경찰·수사경찰 분리와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그 부분은 다른 곳에 위임하고 수사권 조정 논의만 진전해서 마치 타결된 것처럼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안을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해 만든 데에 대해서도 “그러한 (합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데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문 총장은 법무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 조문에 대해서도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총장은 정부안에 대해 “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라며 “단순히 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줘 송치 후 검찰이 보충적 수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때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 ‘사건 암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경찰이 국내 정보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수사권 조정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휘권을 내려놓을 수 있기에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에 대해서만 검찰이 지휘하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