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긴급 임대주택 지원”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에서 경찰, 소방대원들이 고시원 입구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에서 경찰, 소방대원들이 고시원 입구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종로구 고시원 화재 관련 피해자를 위해 긴급 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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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종로구가 피해자들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등으로 피해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종로구는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의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는 고시원 등과 같이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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