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수단체 불법 지원’ 김기춘 “불구속 재판 해달라” 보석 청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연합뉴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연합뉴스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석방 6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 문제를 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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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건강 문제를 꾸준히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도 그는 “치료를 위해 (병원이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요청기도 했다.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심장병 등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었다. 당시의 보석 요청은 기각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1심 선고 이후 김 전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며 지난 8월 석방됐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재수감된 상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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