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먹고 난동" 응급실 폭력에 형량하한제 도입

폭행 사건 발생하면 신속 출동해 구속수사 원칙

응급의료종사자 62% 폭행 경험… 주취자가 67%

지난 1일 오전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복통으로 치료받던 경찰 간부 정모(57) 경정이 간호사를 향해 폭언하며 때릴 듯 위협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제공지난 1일 오전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복통으로 치료받던 경찰 간부 정모(57) 경정이 간호사를 향해 폭언하며 때릴 듯 위협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1일 현직 경찰 간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소동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해당 경찰 간부는 목이 마른 데 물을 주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응급실 폭력 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사건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는 국립대 병원에서만 최근 5년간 132건에 이른다. 하지만 앞으로 응급실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는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된다. 또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했다.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고소 현황을 보면, 방해행위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 또는 보호자(15.6%)였다. 그중 주취자 비중이 67.6%에 달했다.


특히 당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이 형법(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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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에는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당국은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만들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조치 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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