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현금 퍼붓기식 복지'에...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내년 대상가구 2배 늘어나면

8급 중간 호봉까지 수령 가능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수령 가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 공무원도 EITC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장려금이 엉뚱하게 공무원 처우 개선에 쓰이는 셈이다. 무차별 복지 확대의 결과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내년에 EITC 기준이 완화되면 개인차가 있지만 8급 중간 호봉까지 EITC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일부 공무원은 EITC를 수령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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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ITC는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에 최대 25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기준이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 3,600만원으로 올라간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된다. 지난 7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EITC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인데다 야당도 큰 틀에서 지급 확대에 동의해 제도 변경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이 EITC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재직기간 1년) 평균 월 소득은 241만원으로 1년에 2,892만원이다. 서울경제신문 추정 결과 8급 1호봉 공무원의 연 총소득은 약 2,455만원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이 EITC를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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