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찰 핑계로 가슴 찔러…‘성추행 혐의’ 광주 모 고교 교장 해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광주 모 고교의 교장이 해임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교 법인은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교장으로 있으면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찌르는 등 학생들을 수십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0시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정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