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 70% 이상의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 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원(소득인정액 119만원 + 기초연금 20만9,960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반해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B 씨는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B 씨보다 소득수준이 낮았던 A씨가 기초연금을 받아서 B 씨보다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 구간을 두고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감액 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깎이는 일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C 씨의 경우 지금은 소득이 3,000원 늘어나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3,000원만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수는 애초 최대 월 10만원에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 시작해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