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관련 상무부 조사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꾸준히 주장해 온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과 관련해 상무부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고위 관리들을 만나 관세부과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합차, 경트럭, 자동차 부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이 법률을 근거로 강행한 바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조사에 착수할 당시 “수십 년 동안 수입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침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그런 수입품이 우리 국내 경제를 약화하는지,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 폭넓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공식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무역 상대국들에 불만이 누적된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며 실제로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한국은 지난 3월 자동차 부문에서 다수 양보안을 담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별도의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면제되는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