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자리 창출 기업·기술 개발 제품, 공공구매 최우선 지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전면 개정…내년 1월1일 시행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기업·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며 지난해말 기준 연간 공급실적은 8조8,040억원에 달하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다. 고용우수기업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으뜸기업 또한 가점 0.5점을 신설해 운영한다.

또한 2단계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우수기업에게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기술 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해 조달업체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변경을 제한한다.

관련기사



조달청은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하여 가격 이원화를 방지한다.

이밖에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 및 규모 확대로 인해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 및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해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등 고객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