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로봇개발에 200억원을 들였다는 양 회장 주장과 달리 로봇개발을 담당한 한국미래기술 재무정보가 다른 점에 주목했다. 한국미래기술 모회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까지 한국미래기술이 로봇개발 경비에 투입한 금액은 23억4,100만원에 불과하다. 즉 한국미래기술에서 발생한 비용을 양 회장 소유 타기업에서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금 탈루를 위해 양 회장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 김경율 참여연대 회계사는 “양 회장 소유 타기업에서 정상적으로 한국미래기술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상여세 등 추가 세액이 상당하다 보니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미래기술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댄 업체는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로 지목됐다. 2014~2017년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총 173억6,845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웹하드 업체 치고 연구개발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회계사는 “웹하드 제공 및 콘텐츠 거래를하는 주사업 특성상 연구개발활동에 많은 지출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기 시작한 2014년이라는 시점도 양 회장의 탈세 의혹 증거로 제시됐다. 양 회장이 로봇개발을 위해 한국로봇기술을 설립한 시기 역시 2014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양진호 회장의 탈세 총액이 112억8,94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종합소득세 69억4,738만원과 법인세 43억4,211만원을 각각 탈세했다고 보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르면 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또 탈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