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홍장표 '협력이익공유제' 지원 사격

"대-중기 상생·협력에 필요

MB때도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여러 선진국, 유수의 기업들이 도입해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협력이익공유제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홍 위원장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공동주최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했던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 “비용을 협력기업에 전가하고 성과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대기업들은 우리 경제에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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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홍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당정이 꺼내 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의 비판이 커지자 해명과 함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저희는 기업에 강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포스코처럼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이 있어서 이 같은 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이익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과 분배하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인센티브’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대기업들은 사실상 강제적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미비점을 보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경제여건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선순환적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중소기업-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만들고 이를 소득·혁신·공정·포용 등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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