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4일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0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 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이다.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08명 중 개인은 437명, 법인은 71개로 체납액 규모는 총 153억원이다. 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3,000 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