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실내만 적용 중인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반경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