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시장 위축 부작용 우려에도...분양원가 공개 확대 급물살

SH公, 12개→61개 항목 늘리고

국토부도 분양가 검증 강화 추진

업계 "불필요한 갈등 야기" 반발




시장 위축, 소비자들 간 분쟁 확대 등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시한다. 앞서 경기도가 공개 항목을 늘린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원가공개가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는 데 반해 분쟁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4일 SH공사는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현재보다 5배 확대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에서 공개해왔다. 앞으로 SH공사는 토목분야에서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를 추가로 공개한다. 건축공사비에서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이 추가 공개 대상이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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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공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소비자들과의 분쟁만 늘어날 수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시되는 항목은 실제 투입 공사비가 아니라 추정 가격인데 이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경우 수 분양자 및 시민단체가 민원과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공개는 실익은 없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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