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요금 인상, 성범죄 기사 퇴출로 이어지나

3년간 131건 중 성범죄 59건

범죄 저질러도 운전대 잡고

실형 후 2년이면 재취업 가능

"처우 개선해야 문제 기사 퇴출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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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기사들의 퇴출 등 택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우형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이 15일 2016년~2018년 8월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 현황 총 131건을 분석한 결과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성 관련 범죄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류 범죄가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살인 미수, 강도살인 등의 범죄도 6건에 달했다.

기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 성범죄 및 마약 범죄 등 범죄조회 경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즉각적인 자격 취소 및 운행 정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통보 이후에도 운행을 지속한 경우가 다수였다. 30~60일 동안 범죄자의 택시 운행을 방치한 회사가 총 17개였으며 1년이 넘은 경우도 총 7개 회사에서 발견됐다.


한 번 운전대를 놓아도 다시 택시기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택시 자격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죗값을 치른 지 2년이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 등은 재발률이 높아 이에 대한 별칙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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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인택시회사가 경영을 위해 범죄 경력이 있는 기사의 활동을 묵인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사납금으로 불리는 납입기준금을 내고 나면 월 200만원을 벌기 힘들다. 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회사는 택시 가동률이 50%대에 머물기도 한다. 결국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범죄를 저지른 기사들을 빠르게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해도 택시 법인이 납입기준금을 올려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인택시 협의체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납입기준금 동결을 요구해왔으며 조합은 12일 ‘임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과 ‘이후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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