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A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