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vs 세무사, 이번엔 조세소송 업무 놓고 전면전

'세무사도 대리자격' 법 개정 추진

변호사의 세무업무 이어 갈등 격화

최근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출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던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가 이번에는 세무사의 조세소송 허용을 놓고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4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소위에 상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가 국회 안팎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변협 측은 조세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법 지식뿐만 아니라 소송수행 능력이 필요하기에 세무사에게 소송 대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사 업계는 현재 조세 관련 행정심판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소송대리인 시험’을 거쳐 소송 실무를 익히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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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다. 처음에는 세무사 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기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4월엔 변호사 업계가 웃음을 지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이후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해온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막은 세무사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2017년 말까지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세무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제 김 의원의 법안 발의로 변호사의 영역인 조세소송으로 전장이 본격적으로 옮겨와 주목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들은 변호사 업계에 전반으로 우호적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세무사법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해 통과시킨 방식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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