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경찰이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A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공분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 B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CCTV 확인 결과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이달 11일 저녁부터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 “집 앞에서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학생들도 같은 진술을 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A군과 B군이 점퍼를 바꿔 입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군이 강제로 B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도죄나 강도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A군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B군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