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수십 건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씨는 수십억의 빚과 병원 자금난에 시달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진단서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진단서 74건을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해 총 104건의 허위 장애 진단서 작성을 인정했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