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통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 의무화"…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자까지로 강화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자까지로 강화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자까지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가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있어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히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관련기사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23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8월 현재 662건 등이었다.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발생으로 신고된 업체는 총 216곳이었다. 이 가운데 124곳은 2회 이상 신고됐다.

이들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주요 이상 증상 사례로는 메스꺼움(463건)이 가장 많았고, 소화불량(456건), 설사(355건), 복통(340건) 등의 순이었다. 두통, 피부발진, 수면불안 등의 증상도 발견됐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규모는 2조2,374억원으로, 품목 수만 2만1,500개에 달한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