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묻지마 폭행'만 5번째…상해 입힌 30대에 징역 10월

네 차례의 ‘묻지마’ 폭행 전과가 있는 30대가 또다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네 차례의 ‘묻지마’ 폭행 전과가 있는 30대가 또다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네 차례의 ‘묻지마’ 폭행 전과가 있는 30대가 또다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2)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올해 5월 술에 취해 제주시 서광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 여성 A(46)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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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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