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이번에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한 소위 ‘진박 감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고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천개입 사건의 1심에도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