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원 등 채용시 '성범죄·아동학대 전과조회' 간소화

내년 말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내년 말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말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경찰서에 채용할 직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시설 운영자가 직원이나 채용하려는 사람의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시설 인허가 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스캔해서 올려야 한다. 이들 서류는 이미 관련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여서 불필요한 보관과 폐기가 반복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받아 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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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개선되면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는 범죄 경력 확인 시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손쉽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각종 아동·청소년시설과 경비업체 등의 취업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 기관은 전국적으로 54만개 이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증명서 등을 매번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며 “관련 기관이 많고 시스템 연계작업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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