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살 아이 이마를 때린 수영강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하던 중 7살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강습 내용과 다른 동작을 하자 B양 이마에 ‘꿀밤’을 10회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아프다고 했지만 계속 때렸고 B양은 울기도 했다.
재판부는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체벌을 함부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하는 사람은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아동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