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15대 종부(宗婦)인 최순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충사 숙종 현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김순한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충사 내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과 숙종 친필 현판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충사 현판을 둘러싼 다툼은 최씨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현충사 현판을 숙종이 1707년 하사한 친필 한자 현판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최씨는 현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관련 유물의 현충사 전시를 불허하겠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올 2월 현판 교체 안건을 심의한 끝에 두 현판에 모두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최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조선 숙종 32년(1706) 사당이 세워졌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현충사가 헐렸고 이후 1932년 6월 국민 성금을 모아 중건됐다. 재건 직후 현충사에는 충무공 후손이 보관해 오던 숙종 현판이 걸렸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재직 당시 현충사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규모를 늘리고 새로운 사당을 지어 영정을 봉안하면서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친필 현판을 걸었다. 기존의 현충사는 ‘구사당’이라 불리며 사원의 중심적 위치를 상실하게 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