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도박 재벌 납치극 사주' 30대男 징역 6년 확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50억 번 운영자 납치 배후 조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소문에 운영자를 납치하도록 뒤에서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50억원을 번 운영자 A씨를 납치해 돈을 나눠가질 목적으로 사촌동생 등 공범 6명을 구했다. 박씨는 불법 행위로 돈을 번 만큼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박씨에게 A씨에 대한 정보를 주고 도운 사람은 박씨 애인이자 A씨 여자친구의 언니인 유모씨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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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사주를 받은 일당 3명은 2017년 4월 서울 강남 스크린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에 타려는 A씨를 습격해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하고 수 차례 때려 7,330만원의 재물을 빼앗았다. 다만 금고에 보관된 50억원을 강탈하기 위해 A씨를 납치하려던 계획은 거친 반항에 실패했다.

1심은 “강도 행각을 제안하고 배후에서 주도한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에는 박씨가 횡령죄·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2심은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까지 함께 재판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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