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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이서원 측 “20일 입대, 재판 출석 병역 연기 사유 안 돼”

/사진=서울경제스타 DB/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배우 이서원 측이 갑작스러운 군 입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전 이서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리는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유는 이틀 전 군 입대를 했기 때문이었다.

판사는 “이서원이 20일 군에 입대했다”고 밝히며 “자대배치를 받아야 군사법원에 이송될 수 있다. 다음 기일은 1월 12일 11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서원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서원 배우는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11월 22일로 예정되어있는 상황이었다”며 “재판을 마친 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재판 출석은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고 11월 20일 입영하게 됐다”며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5월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은 지난 4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친구 B씨를 부르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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