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겸직금지 위반한 황상민 前연세대 교수 해임은 정당"

교수 신분으로 회사 설립해 영리 취득

法 "장기간 불성실 출근… 비위 무거워"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교수 신분으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이사직을 겸직하며 영리를 취한 황상민(56)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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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교수는 자신이 2004년 설립한 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연구비 등 영리를 취하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연세대에서 해임됐다. 황 전 교수는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회사가 황 전 교수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하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에 주목했다. 또 회사 주식 대부분을 황 전 교수와 가족이 소유한 데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자녀 유학비 상당액을 법인 비용으로 지불한 사실을 인정했다. 황 전 교수는 “사립대학교 교수의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총장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황 전 교수는 해임 처분 당시까지 의무 위반 수준을 축소해 진술하고 법원에서도 자신이 정치적 이유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등 앞으로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세대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오랫동안 월요일 외에는 사실상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등 불성실의 정도가 심했고 그 주된 이유가 영리 업무를 겸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교수로서의 명성과 지위를 이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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