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474만8,000원 가운데 비소비지출은 106만5,000원이다.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368만3,000원이 실제 가구가 처분 가능한 소득인 셈이다. 소득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지만 비소비지출은 무려 23.3%나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당 비소비지출 절대액 자체가 100만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비소비지출은 각종 세금과 공적연금·사회보험에 지출하는 소비다.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실제 처분가능소득은 0.3%로 찔끔 상승했다.
저소득층은 비소비지출 증가 체감이 더 크다. 근로소득이 20% 넘게 대폭 감소하는 와중에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1분위(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 131만8,000원 중 30만7,000원이 비소비지출로 빠져버린다. 소득의 4분의1 가까이가 비소비지출로 나가면서 실제로는 101만원만 수중에 들어오는 돈인 셈이다. 처분가능소득으로 따지면 1분위의 소득은 7% 감소가 아닌 10.1%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2분위도 전체 소득은 0.5% 줄어든 반면 비소비지출은 15.8%나 급증하면서 실제 처분가능소득은 4% 감소한 225만7,000원에 그친다. 중산층인 3분위는 414만8,000원 소득 중 86만5,000원이 비소비지출로 나갔다. 전년 대비 16.8%가 늘어난 것이다.
고소득층도 고소득층대로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었다. 4분위는 569만1,000원 중 123만8,000원, 5분위는 973만6,000원 중 232만9,000원이 비소비지출이다. 4분위와 5분위의 비소비지출이 각각 17.4%와 35.3%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이처럼 비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은 각종 사회보험료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기여금이 기준소득월액의 8.25%에서 8.5%로 올해 인상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에서 7.34%로,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 기준)은 6.12%에서 6.24%로 올랐다. 통계청은 “상용 근로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측면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