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급여통장이 2개? 가짜 통장 만들어 우대금리만 쏙

급여 타은행에 회사명으로 이체

은행도 "고객늘어 큰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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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편법’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보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본인의 급여통장 외에 다른 은행에서 또 하나의 통장에 급여이체를 걸어놓아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이같이 고객들이 ‘가짜’ 급여통장을 만들어도 특별히 문제 삼을 일이 없다는 반응이다. 예금예치가 됨으로써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게 결과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고액 연봉자의 경우 급여이체를 두 개의 통장으로 나눠 걸어놓아도 금액이 크니까 은행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전산시스템이 이를 일일이 걸러낼 수도 없다”며 “이를 통해 대출과 예·적금 금리 중복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묻는 고객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본인의 실제 급여통장이 아니라 타 은행 계좌에 입금자명을 회사명으로 바꿔 입금해도 은행은 이를 급여통장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여금만 분리해 타 은행에 자동이체시켜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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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 삼을 일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는 서비스 확대 개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급여이체 통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이체를 한 달이라도 빼먹으면 우대금리가 취소된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걸러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곳저곳에서 대출금리 우대를 노려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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