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의견수렴 의도 의심… 사법개혁 후퇴 우려" 후속추진단장, 대법원장에 직격탄

김수정 변호사, 이례적 입장문 내고 金대법원장 비판

"개혁안 반대 주장 듣겠다는 의지… 기존입장과 모순"

김수정 변호사. /연합뉴스김수정 변호사. /연합뉴스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내놓은 사법개혁 후속추진단장이 개혁안에 대해 법원 내부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동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발전위원회와 후속추진단이 애써 내놓은 개혁안이 법원 내부 반대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의 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이례적으로 사견을 전제로 한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후속추진단이 시간과 기회를 다 보낸 지금 김 대법원장이 왜 원점과 같은 수준에서 법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견 수렴절차의 주요 이유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명시적으로 거론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총괄기구라는 다수안에 따라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사법발전위회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받겠다는 것은 총괄기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라며 “김 대법원장은 법안을 제출한 뒤 후속추진단에게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최소한의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사법부의 ‘셀프 개혁’에 반발 여론이 늘자 지난 10월 사법발전위 건의 내용을 실현할 후속추진단을 선정했다. 이에 후속추진단은 이달 7일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를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1명(법관·비법관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법행정회의는 특히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판사 전보·해외연수 등 법관 보직인사권을 총괄한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집행기구로는 판사의 근무가 배제되는 법원사무처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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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달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예고되지 않은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연일 전국 법원을 순회하는 것은 물론 지난 19일에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 70여 명과 만찬을 갖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며 “의견수렴은 개정안을 3주 안에 마련하라는 김 대법원장의 강경한 요청은 물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법원 내부가 아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로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개혁의 후퇴”라고 역설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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