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김민오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마산 소속)를 남북경제협력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문변호사는 남북교류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미국과 UN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고 알맞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을 수행하며 비핵화진전 시 남북경제협력의 재개에 대비 북한의 법제나 경제특구,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 자문도 수행할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내년 봄이 지나면 중소기업부터 교류가 시작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지역에는 대북경협에 대한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자문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 자문변호사는 “창원의 주력산업이 기계·자동차부품 산업이지만 현재 기계 산업구조의 지속에 대해 기업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다. 남북 경협은 창원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으로서 북한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교류와 북한의 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