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해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로 유통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대표 오모(42)씨,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위조책 권모(35)씨, 대포차 담보 사채업자 박모(38)씨, 외제차 딜러 윤모(32)씨 등 13명을 사기, 장물취득, 횡령,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스 명의 대여자 조모(36)씨, 자가용 자동차를 불법으로 제공한 유상운송업자 이모(26)씨 등 9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외제차 딜러, 대포차 알선 유통책, 자동차등록증 위조책, 사채업자, 조직폭력배 등은 평소 대포차를 거래하며 알게 된 사이로 리스 차량 및 렌트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해 이익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고액의 리스료 등으로 차량 유지에 부담을 느낀 재규어 차량 리스 이용자에게 접근해 대여료 350만원을 준다고 속인 뒤 사채업자에게 현금 3,000만원을 받고 대포차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께 급전이 필요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외제차를 리스로 출고하면 리스료에다 추가로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고 한 뒤 벤츠 차량을 출고받아 대포차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시가 130억원에 상당하는 고가 외제차량 110대를 대포차로 불법 유통해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리스 차량 이용자가 리스 차량을 매도, 양도, 담보 제공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 한다는 약점을 악용했다. 대포차를 정상 차량으로 위장해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 번호판·자동차등록증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뺑소니, 차량 절도 등 범행을 유발하고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