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더마 브랜드 관계자는 일반 화장품보다 기능성을 갖췄지만 의약품에 밀려 기능성 광고는커녕 기능성 인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더마 화장품의 처지를 빗대 이같이 말했다.
이 브랜드는 지난해 5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 7종이 추가되며 자사 보습 제품 등의 아토피 개선 기능을 인증받으려 했지만 최근 기능성 인증 절차를 자진 취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임상실시기관에서만 아토피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기간 내 관련 자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반대해온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인증 업무에 소홀했다”고 토로했다.
피부과학회·피부과의사회 등은 화장품법 개정 전부터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여드름·탈모 등의 질병 이름을 포함할 경우 자칫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달 10월 진행된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기능성 화장품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효능을 광고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될 수 있어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식약처가 정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총 11종으로 기존의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제에 더해 염모·제모·탈염제, 탈모 증상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개선,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이 추가됐다.
화장품 업계는 더마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능성 인증 절차가 속히 진행돼야 할 뿐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의 인정 범위도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으로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 기능성이 있다고 인증받기 위해서는 특정 성분(살리실산)을 포함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야 하며 11종 외의 효능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수 없어 영업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더마 화장품의 정의를 정확히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장 규모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널뛰기를 하는 것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제품을 더마 화장품으로 볼 것인지, 병·의원 채널 유통 또는 제약회사가 제조를 그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에 대한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 의료계는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을 치료제로 맹신해 적절한 시기에 병원 치료를 놓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주요 유통 채널인 드러그스토어에 전문 인력이 상주해 직접 소비자의 증상을 살피고 이에 맞는 기능성 화장품을 추천하게 한 것이 주효했다”며 “현재 국내 헬스앤드뷰티(H&B)스토어 등에도 이 같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 의료계의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