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삼성물산 합병 역할은 감리 대상 아냐"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서

삼바 가치 부풀렸다" 주장에

금감원 "비회계적 문제"

금융위에 이어 신중모드

감리까지 가긴 쉽지 않을듯




금융감독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역할은 감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가치를 부풀렸다며 감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의혹은 감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못 박은 셈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물산 감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공정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감리 업무 주체인 금감원 역시 의혹만으로는 감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삼성물산 감리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금융 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바이오 가치에 유리한 자료를 냈다는 의혹 등은 회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검찰에서 볼 문제고 비회계적인 이슈인 만큼 감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삼성물산 감리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만 밝혔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가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고발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고의로 삼성바이오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관련기사



특히 최근 일부 시민단체는 삼성물산TF가 삼성바이오 가치평가와 콜옵션 부채 처리방안을 삼성바이오 재경팀과 긴밀하게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삼성물산은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했다며 금감원에 삼성물산 감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지난 2015년 5월에 결정됐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변경은 같은 해 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정가치 평가가 명백한 오류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현시점에서는 삼성물산 감리를 할 수 없으며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에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 산정보고서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게 감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해 수정하는 경우에도 수정된 금액이 많으면 감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모회사이기는 하지만 종속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재무제표 수정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 관계사인 만큼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자산을 평가해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재무제표를 수정할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