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조업체 연쇄 도산 '비상'

3곳 중 2곳 줄폐업 가능성

공정위 대규모 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3곳 중 2곳에 ‘줄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 사전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6일 “내년 1월24일 이후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이 직권말소된다”면서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는 것은 할부거래법 개정 때문이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 관할 시도에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한 내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업체는 증자에 실패해 폐업을 하더라도 관할 시도에 1개월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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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개정된 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둔 현재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전체 146곳 가운데 96곳이나 됐다. 공정위는 상반기 이미 직권조사를 마쳤거나 폐업 예정인 곳을 제외한 63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줄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상조공제조합 두 곳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본금 확충이 어려운 상조업체에 폐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공제조합과 은행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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