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의원이 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대학생에게 가구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대학원생은 3,160여명으로 대출이자는 5억8,400만여원이다.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대학원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