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고발없이 檢 직접수사 가능...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요건도 강화

공정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에 정부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980년 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처리는 이제 국회 몫으로 넘어갔다.

정부 최종안에는 입법 예고 기간 열린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와 재계, 관계 부처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와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됐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은 가격이나 입찰 담합 같은 중대 담합, 이른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공정위가 지난 38년 간 독점해 왔다. 공정위가 경성담합에 한해 이 권한을 내려놓음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한 발 더 나아가 개정법 시행 이전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 폐지가 소급 적용되도록 이번 정부안에 추가로 명시했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이전 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이 1년 내내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결권 한도는 2년 유예기간 후 3년에 걸쳐 30%에서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관련기사



재계 우려가 컸던 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 재계는 미래 투자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지주사 요건을 만족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과거 지주사 전환을 장려했는데, 이제 와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적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 대로 지주사 요건이 강화될 경우, 33개 지주사 소속 44개 상장 자·손자회사의 지분 추가 매입에만 13조5,291억원이 소요된다.

총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 여부 관계없이 20%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공정위가 처음 제출한 개정안에 있지만 정부 최종안에는 빠진 내용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욕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 부분이다. 공정위는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9인의 전원회의로 이뤄지는데, 공정위는 비상임위원 4명의 상임위원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의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 도입 취지와 유사 정부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