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혜경궁 김씨' 스마트폰 못찾아, 김혜경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 27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압수대상은 김씨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전해졌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기존 끝번호 ‘44’번으로 된 새 단말기는 압수 대상이 아니었다.


앞서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갤럭시)을 사용하다가 2015년 안드로이드 폰(갤럭시)으로 바꿨고,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또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는 물론 번호까지 바꿨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각각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며 명예를 훼손한 글은 2016년 7월 교체한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아이폰은 압수수색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 김 씨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해 조만간 김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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