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오후 6시50분 서울중앙지검에 남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현주자동차방화죄,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차량에 동승해있던 대법원장 비서관을 피해자 대표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남씨의 농성장, 물품 보관소와 강원도 소재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남씨의 대법원 앞 천막 농성장,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 보관소를 압수수색 해 남씨의 휴대전화, 내용물이 비어있는 시너 용기, 남씨 소송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오후 1시40분부터 남씨의 강원도 소재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남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 11월16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자신의 민사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2004년부터 강원 홍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남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9월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달 10일에는 퇴근하는 김 대법원장 차량에 맨몸으로 돌진하려다 제지를 받은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