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불이 처음 시작된 301호 거주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301호 거주자 A(72)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가 아직 입원 치료 중이라 퇴원하면 영장을 집행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일인 9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의 과실로 고시원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그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9일 오전5시께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졌다. 또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