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 사이트를 만든 이모씨와 서버와 사이트를 관리하고 전화방에 음란물 서비스를 공급한 안모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화방을 관리한 윤모씨와 이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전화방 업주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초 일본에 웹서버를 만들어 이듬해 1월 국내에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버를 제작했다. 안씨는 이 서버에 음란동영상·몰래카메라 영상을 올린 뒤 전국 136개 전화방에 매달 20만원을 받고 제공했다. 윤씨는 일본 서버가 중단되더라도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 서버를 구축해 음란물을 업데이트해주는 명목으로 매달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약 6억7,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301개에 음란물 2,832TB(테라바이트)가 저장돼 있었다. 전화방 업주는 고객에게는 시간당 6,000원을 받고 폐쇄된 공간에 PC로 고객이 음란물을 마음껏 보게 했다.
전화방이 등록업인 PC방과 달리 자유업이기 때문에 어디나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교육부는 학교 근처 200m 내 전화방 등 유해업소가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전화방 136곳 중 16곳이 학교 인근에 위치했다. 경찰은 전화방도 시설 기준을 갖춘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