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분할계획서 승인’ 관련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정을 뒤집고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정관 규정에 따라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15만여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사 분할의 기일이 이달 30일로 임박한 점을 감안해 관련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와 집행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는 전체의 82.9%에 해당하는 3억4,477만여주였다.
당초 산은은 임시주총 개최 자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주총이 예정대로 열리자 이번에는 주총 결의 효력정지로 신청 취지를 변경해 2심에서 다퉜다.
한국GM은 주총 결과에 따라 30일까지 법인을 분할하고 다음달 3일 분할 등기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총 1만여명의 한국GM 직원 중 R&D 인력 3,000여명이 새 회사로 옮겨가게 된다. 미국 GM은 지난 21일 로베르토 렘펠 GM 수석 엔지니어를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등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이사회에 속할 GM 본사 주요 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연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설립한다는 사측의 계획은 일단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GM 측은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불복할 뜻을 내비쳤다.